서울--(뉴스와이어)--국제경기운동장의 수익시설 설치기준과 유원지·체육시설의 입지기준이 완화된다.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으며,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8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도시계획시설 : 도로·공원·학교·운동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하여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설치하는 시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경기 운동장 수익시설 설치기준 완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치하는 운동장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부지 내 별도의 독립된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이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치한 운동장은 독립된 수익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기 허용

유원지 및 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유원지 내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직접 열거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가 불가하였다.

* 허용시설 : 유희시설(회전목마·번지점프 등), 운동시설(수영장·탁구장 등), 휴양시설(놀이동산·야유회장 등), 편익시설(매점·일반음식점 등)

그러나, 유원지부지에 ‘관광진흥법’ 상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종합휴양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판매시설 및 창고 등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준도시지역)은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유원지 및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리지역중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의 토지형태가 소규모 아메바(amoeba)형식의 부정형으로 발생되어, 비교적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유원지 및 체육시설의 입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50% 이상이면 생산·보전관리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도 유원지 및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 촉진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결정이 가능한지 등을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하였다.

* 중복결정 : 2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도시관리계획으로 함께 결정ex : 납골시설+화장장, 자동차정류장+대규모점포, 종합의료시설+장례식장 등

* 입체결정 :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ex : 1층~4층 도시계획시설, 5층~7층 일반건축물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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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과장 박무익, 주무관 박형렬 02-2110-8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