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는 한승수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김태영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까지 22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의 특징으로는 첫째, 도덕성이 검증 안 된 인사를 기용, 둘째, 평균 재산 35억의 부자내각, 셋째, 검증받지 않은 외부전문가와 사적네트워크 중심의 내각구성, 넷째, 올드보이의 귀환(회전문인사)과 이해관계자의 기용, 다섯째, 검증과정을 참고하지 않은 부적절인물의 임명 강행 등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의 문제점으로는 인수위원회의 사전 검증의 부족과 전반적인 언론의 검증 부족, 국회의 검증 소홀, 청문대상자들의 준비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의 일정이 단축되고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조차 열지 못하는 등 검증과정에서 소홀했다. 또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입 본고사, 수능 등급제 등 핵심 교육 현안들에 대해 “잘 모르겠다, 사회적 물의가 있었기 때문일 것”, “아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등 구체성 없는 대답으로 일관하였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아들 명의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부처 현황에 대해 잘 모르다고 답변하는 등 후보자들의 청문회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
이번에 지적된 인사청문회와 인사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사전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전 인사검증을 위한 법적장치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둘째, 장관 인사청문회가 통과의례로 치러지지 않도록 충분한 인사청문 기간이 확보돼야 하고 단기간에 인사청문회가 집중될 경우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예비내각’을 발표하여 공직후보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받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고위공직자 임명을 위한 검증기준을 객관화시키고 사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공직을 희망하는 인물들이 청렴경력을 관리하고 부적합인물들은 사전에 포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하여 임명에 반영하여야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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