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방분권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9월 1일부터 출범하게 된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특별법”(08.2.29 공포)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 6월 2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운영하게 된 것이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과거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08.6.1 폐지)의 지방분권 기능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08.9.1 폐지 예정)의 지방이양 기능을 통합한 분권 총괄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대통령이 위촉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계를 대표하는 50명 내외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에 따라 지방분권관련 의사결정 체계가 일원화됨으로써 지방분권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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