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약청은 다시마, 인진쑥 등 환제품의 쇳가루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시중에서 유통중인 19개 환제품에 대한 쇳가루 함유여부를 실태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쇳가루 기준 (10.0mg/kg)을 초과하였으며,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분말을 이용하여 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석을 설치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환 제품에 대한 쇳가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법을 입안예고(‘08.6.18) 하고, 향후 추가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석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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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과 과장 박선희 02)380-1706, 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