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2일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각종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으면 빠른 시일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는 법률(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부과되는 과태료로 의견제출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이내로 과태료가 감경된다.
반면 체납하면 체납 다음달에 가산금 5%가 붙고, 그 후에는 60개월 동안 1.2%씩 가산돼 최고 77%까지 늘어난다. 또한, 과태료가 체납된지 1년이 지나고 체납횟수가 3회이상, 체납금액이 5백만원이상 되는 체납자는 각종 인·허가가 취소된다.
아울러 체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이내 기간동안 감치될 수 있으며, 일정기준 이상의 체납자는 체납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의 불이익(신용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과태료 대상은 주정차위반,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쓰레기불법투기, 건축법위반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그동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를 미루어 오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과태료를 조기에 납부할 수밖에 없는 납부 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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