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일 오후 4시 교통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울산건설기계지부,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공사현장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다.
울산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제시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이행 및 운임료 현실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운임료의 경우 각 공사별 여건에 따라 건설사와 건설기계업자간 적정한 운반비 합의가 이뤄지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경우 우선 신규로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이행토록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공사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시와 구·군이 공동으로 건설공사 계약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 표준계약서 이행을 촉구하고 계약 미이행 업체 및 건설기계사업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4월 25일 건설기계 분야에 있어서 불평등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로 승인됐었다.
표준 계약서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기계의 가동시간, 임대료의 지급시기 규정,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 등을 담고 있으며 건설기계 가동에 따른 필요한 유류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이의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부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사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바 있다.
한편 울산지역 건설기계등록 현황을 보면 5월31일 현재 총 9,639대로 덤프트럭 970대, 콘크리트 믹스트럭 568대, 굴삭기 2,030대, 지게차 4,692대, 기중기 513대, 로더 439대, 기타 427대 등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건설도로과 박장환(052 : 229-4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