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넬라균 검사대상으로는 대형건물, 병·의원,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숙박업소, 대형목욕 시설, 찜질방, 분수대 등이며 검체채취장소는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병실내 화장실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 탕내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 분수대 등이다.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레지오넬라균의 수(CFU/100㎖당)가 1,000미만이면 특별한 조치가 불필요하 고, 1,000~10,000미만인 경우에는 살균소독을 권고, 10,000~1,000,000미만인 경우 에는 살균소독 및 세정대책 강구, 1,000,000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세정 및 소독 실시 후 재검사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제3군 법정전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냉방기 사용이 많은 6~9월에 주로 발생하며, 레지오넬라균이 함유된 물방울이나 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고, 사람들 간에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
레지오넬라증의 임상증상으로는 전신권태감, 두통, 식욕부진, 근육통과 건성기침, 오한, 고열, 발열, 흉통 등 급성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전염병으로, 조기에 치료하면 쉽게 완쾌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15~20%의 치명률을 보이므로 레지오넬라증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형건물의 경우 냉각탑 청소 및 소독을 1년에 2~4회 실시하여야 하며, 병원내에서의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서는 호흡기에 사용되는 기구나 물을 소독하여 사용하고, 원내 환경수를 주기적으로 감시 배양해야 한다.
전주시보건소에서는 이번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므로써 레지오넬라증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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