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외환은행(銀行長 리처드 웨커/www.keb.co.kr)은 중국은행(Bank of China) 및 중국공상은행(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위안화 송금 및 중국계좌개설 서비스」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지난 2003년부터 중국 대련지점을 통하여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중국의 대표적인 은행인 중국공상은행(ICBC) 및 중국은행(BOC)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위안화 송금 및 중국계좌개설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한 것이다.

그동안 중국 위안화는 국제 경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송금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미달러화를 송금한 후 중국 현지에서 미달러화를 위안화로 환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국은행 및 중국공상은행이 제공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송금할 시점에서 수취할 위안화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으며, 수취인은 중국에서 별도의 환전절차 없이 위안화를 찾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위안화 송금의 이용대상은 중국인을 포함하여 개인으로 제한되며, 송금한도는 수취인 기준으로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이다. 중국에 유학중인 학생이나 상사 주재원, 한국내 중국인근로자에게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위안화 송금과 동시에 제공하는 중국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국 공항에서부터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여 위안화를 찾을 수 있다. 중국계좌 개설서비스는 중국은행의 북경지점, 공상은행의 북경지점 및 상해지점의 계좌를 국내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통장 실물은 발급하지 않고 직불카드만 발급된다.

중국은행의 경우 당행에 해외체재자(유학생 포함)로 등록된 고객에 대해서 계좌발급이 이뤄지며, 중국공상은행의 경우 중국비자를 취득한 경우로 제한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중국은행 및 공상은행과의 업무제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향후에는 중국에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도 사전에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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