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관계전문가 검토, 문화재위원회 심의, 현장조사 및 보완, 재심의 등 처리절차에 따라 짧아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전문가에 따라 검토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과 사업시행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문화재 날쌘돌이 민원처리시스템」의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해 문화재별「현상변경허용 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상변경허용 기준이 마련되면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의 경우 관계전문가 영향성 검토, 문화재위원회 심의, 현지조사 등의 절차가 모두 생략되어 현재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민원처리 기간이 필요 없게되고, 문화재와 건축부서간의 확인만으로 바로 처리될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된다.
또한 개발행위 등에 대한 기준이 사전에 공개되어 행정이 투명화 될 뿐 아니라 관계전문가 검토에 따른 주관적 해석이 차단되어 행정의 일관성 확보 및 민원발생 소지를 감소시키고, 현상변경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민원인의 비용절감과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번 추경에 5억원의(국비 3, 지방비 2)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재의 보고인 경주시 전역(243.6㎢)에 대한 현상변경허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당장 올해 하반기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중에 기준안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 경주시 문화재 현황 - 233점(동산, 무형문화재 등 제외)
- 국가지정 153점(국보 15, 보물 41, 사적 77, 사적 및 명승 2, 천연기념물 3, 중요민속자료 15)
- 도 지 정 80점(유형 24, 기념물 17, 민속자료 3, 문화재자료 36)
※ 경주시 현상변경허용 기준안 마련 대상구역 : 243.6㎢
이외에도 포항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28개소(28점), 도지정문화재 10개소(13점)에 대한 기준안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 현상변경허용 기준안 마련대상
- 국가지정 28개소(포항 2, 구미 8, 영주 3, 상주 4, 청송 3, 칠곡 1, 예천 7)
- 도지정 10개소(포항 2, 영천 1, 상주 1, 문경 2, 영덕 2, 예천 2)
한편 경상북도 이재춘 문화재팀장은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자랑스런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하면서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전체(1750점)를 대상으로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마련을 2012년까지 완료하여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문화재팀 박 병학 053-950-3314 010-8565-2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