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여권법 개정으로 6월 29일부터 본인직접 신청제가 시행됨에 따라 여행사, 제3자 등의 여권 대리신청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2촌이내 18세 이상 자의 대리신청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되며, 18세 이상인 자 중 신체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직접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2촌 이내의 친족에 의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4월 원거리에 소재한 여권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여권 수요의 분산을 위해 도내 9개소의 여권 민원실을 도내 전 시·군 31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 직접신청에 따른 여권접수 적체현상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여권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6월 29일 이후 발급되는 여권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나 개정 여권법 시행전에 발급받은 유효기간 5년의 일반복수 여권은 기간만료 1년 전·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6월 29일부터 경기도 여권민원실에서 관용여권의 접수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하게 됨에 따라 도내 거주 공무원 등 관용여권 발급 대상자들이 도 여권 민원실을 방문, 관용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전기송 여권팀장은 “여권법 개정과 8월말 발급 예정인 전자여권 발급 등 달라지는 여권환경에 따른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전자여권(전자칩 여권) 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의거 성명, 여권번호와 같은 개인신원 정보와 얼굴, 지문과 같은 생체 인식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한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는 여권

- 전자칩에 수록되는 정보 :

여권유형, 발행국,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발행일, 만료일, 성별, 주민번호 뒷자리

- 지문정보는 2010년 이후 발급되는 전자여권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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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총무과 여권담당 031)249-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