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개인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전표의 보관의무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사업용 신용카드)하여야 함

사업용 신용카드의 등록은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며, 등록된 신용카드에 대하여는 국세청이 직접 신용카드매입자료를 제출받아 DB를 구축하게 되고 납세자는 이를 조회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5항 : 2008.2.22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 : 2008.4.22 개정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없이 법인명의의 카드거래 자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절차를 간소화하여 명세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감축되어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의해 보관의무가 2005. 2.19 폐지되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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