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제도란, 특정국가와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세법 및 협정* 등에서 정한 품목을 회원국으로부터 수입시 수출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에 제출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GSTP(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의 특혜무역제도), TNDC(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등
FTA는 수입통관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후협정세율 적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APTA 등 협정은 이러한 제도가 없어 긴급한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출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무역비용을 부담하여 왔다.
△△전기(주)의 경우, 공장가동을 위해 주말에 긴급한 원자재를 통관하고 있으나 수출국에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지 않아 APTA 양허대상 품목임에도 실행세율 적용으로 연간 4억원의 추가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원자재 가격폭등 등으로 어려운 무역환경에 처한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APTA협정 등 특혜관세를 이용 하는 업체들이 FTA와 비슷한 환경에서 무역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전 반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동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①협정세율로 수입신고 ②수리전반출신청 및 승인 ③실행세율 담보제공 ④보세창고에서 물품반출 ⑤공장투입 ⑥원산지증명서 제출 및 심사 ⑦협정세율 세액납부 후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 수리전 반출제도란,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없으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수리 전이라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수리전반출제 도입시에 APTA 협정의 경우 현재 이용율이 16.6% (‘07년)에서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업체에게는 무역비용 절감효과가 1,7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무역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APTA 등 특혜관세 적용대상물품도 사후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관세법령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공정무역과 임쌍구 사무관 042)481-7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