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PC운영체계(OS)인 윈도XP 공급을 올해 6월말로 중단하고, 7월부터는 윈도비스타만을 공급한다는 (주)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 행정기관PC의 운영체계로 사용되던 윈도XP를 윈도비스타로 전환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윈도비스타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각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프로그램 수정가이드 배포 및 Help Desk를 운영해 왔다.

※ T/F팀 : 행안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주)MS, (주)삼성SDS 등

T/F팀에서는 윈도비스타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316개 기관의 2,145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윈도비스타와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윈도비스타는 보안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윈도XP에서 사용되어온 ActiveX 기능을 제한하여 G4C 등 전자정부서비스 기능에 장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다만 업무처리 효율성을 위해 ActiveX 기능을 많이 사용한 일부 내부 행정업무시스템은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내부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08.7월부터 행정기관에 도입되는 PC의 경우 안전성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향후 윈도비스타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행정기관에 윈도XP를 공급토록 조치하고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윈도비스타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윈도비스타가 행정기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윈도비스타 대응가이드를 지속적으로 보완·배포하고, 각 기관별 정보시스템에서 조치할 사항을 파악하여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면서 주기적으로 정보화담당관 회의를 통하여 점검 확인하는 한편 기술지원 요청 시 (주)MS와 시스템 개발업체 등과 연계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범용 전자정부서비스 구현을 위해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을 지난 4월 제정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시스템 개발시에는 웹표준 등을 적용하도록 표준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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