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07. 1. 1~ ’09. 12. 31 기간중 비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 제외)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 의하여 창업했거나 창업할 중소기업으로 공장 등의 건축비,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에 대한 창업투자금액이 5억원이상(임대공장의 경우는 임대비용 제외하고 3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인 기업이고, 창업투자 보조금 신청시점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 보유 기업이다.
다만, 공장면적이 500㎡미만(공장 미보유 포함)인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매출액이 있는 기업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으로는 제조업 창업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10억원 한도내에서 국비와 도비로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방법은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www.changupnet.go.kr) 하면 현장평가와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창업시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되어 고유가, 경기불황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다소 보탬이 되는 지원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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