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08. 7. 15. 이후 방글라데시를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은 사전에 방글라데시 입국사증(visa)을 발급받아야 함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는 기존과 같이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 가능)
다만, 방글라데시에 최초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항에서 입국을 허가할 수 있으나(수수료 미화 50불) 15일 동안만 체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자세한 사항은 주한방글라데시 대사관으로 문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310-22
전화 : (02) 790-7529 / 796-4056~7 / 795-6535
이번 조치는 방글라데시 국민의 국내 불법체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로 향후 관련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증면제 협정 재개를 검토해 나갈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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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