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으로 법률적 원조를 받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하여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법률구조법 제7조)
국가의 법률구조비용 부담 대상자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기초노령 연금지급대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 농업인, 어업인과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등을 직접 규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자 이외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을 추가 규정
현재 5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소를 농·어촌지역에 있는 시·군법원지역에도 공단 지소를 확대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법률구조법 제10조)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적, 지리적 소외계층에 속하는 국민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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