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이는 오는 7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할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자 민원 일제 해소 특별사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창원시는 사전에 조사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자 642명에게 이 기간 중 관할 읍면동에서 안내문 우편발송이나 전화안내를 통해 이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당자는 거주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 중 한가지를 선택해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정정지원을 해준다.
시는 이번 정리기간중 주민등록 정정을 희망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즉시 정정해주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희망하는 시민은 비송사건처리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부담으로 법률상담 및 증빙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일괄 정정해 줄 방침이라고 한다.
따라서 해당자는 이 기간에 신청하면 관련공부를 정리하기 위해 일일이 시청·군청·구청, 경찰서, 세무서, 법원등기소, 산업인력공단, 은행, 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공부정비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공부정정까지 지원할 예정이므로 해당자는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창원시 민원봉사과(055-212-2441)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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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민원봉사과 055-212-2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