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부문의 규제 효율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서울--(뉴스와이어)--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 부문의 규제 합리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시행령 개정령안은 ‘08.6.20일에 공포예정이며,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08. 6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 공포 예정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대폭 완화

가)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를 종전 배관관리 업무에서 배관관리 지원업무까지 확대하여 사업자의 안전점검원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ㅇ 현행 가스배관 순찰 등 단순 업무만 수행하던 것을 배관 구멍 뚫기(천공) 작업 및 사용자공급관의 관리 등을 추가

나) 위험성이 낮은 지역의 배관 매설깊이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배관 설치비용 절감 및 그에 따른 사용자의 가스요금 인하 도모
* 규제개혁 추진목록 50

ㅇ 폭 4m 미만 도로의 배관 매설깊이를 0.8m에서 0.6m로, 폭 8m 미만 도로의 호칭지름 300㎜ 이하 저압(0.1㎫ 미만) 배관 매설깊이를 1.0m에서 0.8m로 각각 완화

※ 연간 48억 원 절감효과 발생 예상

다) 산업체 원료용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공급압력을 현행 1㎫ 이하에서 4㎫ 이하로 확대하여 고유가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 석유화학공장에서 중(重)질유 분해시 나프타에서 수소(H2)를 분리하여 사용하였으나, 고유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CH4)에서 직접 수소를 분리하여 사용가능

※ 승압설비 설치 및 유지비용 연간 약 500억원 절감 및 원료비 약 28%의 원가 절감효과 발생 예상

라) 검사기준 상이로 인한 검사 지연 등 기업 불편 해소

ㅇ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에 설치되는 도시가스시설 중 일부 설비에 대한 검사는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르도록 개선

마)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실시 시기 완화로 도시가스사업자의 편의 제공

ㅇ 도시가스제조소에 대한 정기검사 시기를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바) 완공도면의 중복제출 면제로 도시가스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낭비 해소

ㅇ 시공감리 또는 완성검사시 공사현장에서 시공자가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별도로 완공도면을 검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

사) 배관 합동순회 점검기간을 완화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자의 편의 제공
* 규제개혁 추진목록 49

ㅇ 굴착공사 복구 후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합동으로 순회점검해야 하는 기간을 종전 3월에서 2월로 단축

2)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매설배관 확인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배관 파손사고 예방

3) 현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가스기술기준 사항 중 순수 기술적 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통해 민간코드로 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

ㅇ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치수, 재질, 방법 등 순수 기술적 사항은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운용토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술변화에 신속한 대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가스 사고 예방에 기여

동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되면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 확인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과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임.

우리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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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장석구 과장(02-2110-5441), 최석진 사무관(02-2110-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