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를 피서·관광 행락철 물가안정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호객행위 등 관광·행락철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과태료부과·영업정지 등 강력대응 ▲관광·행락지별 음식 및 음료, 숙박료, 피서용품 등 물가 실태조사 및 가격표시제 확인 ▲행정기관 관리 요금(주차료, 입장료 등) 인상 억제 등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및 유원지, 계곡 등 행락인파가 집중되는 다중이용 장소에 대해 상거래질서 확립 활동과 단속을 병행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월15일까지는 준비단계로 관광·행락지 및 기타 필요한 지역에 대해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산품에 대한 물가 실태조사와 가격표시 게시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7월16일부터는 실행단계로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등 관광·행락지별로'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 접수시 현장 대응 등 강력한 행정지도 단속을 펼쳐 나가면서 시·구,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리사업소 등과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주1회 이상 음식점, 매점, 피서용품 대여점, 기념품 판매점 등에 대해 ▲가격표 게시 및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인상 여부 ▲자릿세 징수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등의 불법 상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가격표 미 게시 및 중량당 가격표시 미 이행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고 ▲과다인상 및 표시금액 초과징수에 대하여는 위생검사에 의한 행정처분, 세무조사 의뢰, 점용허가 취소 등을 ▲ 담합인상행위, 자릿세징수에 대하여는 공정위 고발, 점용허가 및 영업허가 취소 등의 재제를 가하게 된다.
이밖에도, 공공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사용료와 각종 놀이시설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에 대해서도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관광·행락지 물가안정을 위해 캠페인 전개, 기관장 협조 서한문 등 홍보·계몽 활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선수 경제정책과장은"최근 유가 및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모든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 서민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본격 행락철을 맞아 가격 담합 등 무분별 상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차단해 물가 들썩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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