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EACH 대응, 중기청이 발벗고 나서
* 사전등록(‘08.6.1~12.1)을 필하면,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에 따라 본등록(많은 비용소요 등 국제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최대 ’18년까지 연장 받게 되어, 중소기업에게는 사전등록이 당면 현안
특히, 사전등록 번호획득, 컨설팅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더불어,지방 중소기업청의 시험분석 전문인력 92명을 활용하여, 중기청 등 정부부처간 합동으로 REACH 사전등록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492개 기업은 물론, EU 간접수출 등으로 사전등록이 필요할지 모르는 2천 800여개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REACH에 체계적으로 대응케 하여 수출중단 등의 피해를 조기에 방지하고 유럽에 대한 수출 경쟁력 확보의 기회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금번, “REACH 사전등록 Action Plan”은 교육·홍보 등 기존의 정책적 접근과 달리, 중소기업의 손에 직접 와 닿는 구체적인 지원제도로 시험분석 전문인력의 1대1 맞춤 인지 서비스, REACH 사전등록 대상여부 사전 컨설팅, 유해물질 무료 시험분석, 유일대리인 선임 등 화학물질 등록번호 획득지원 등을 실시하여 금년 12월 1일 이전에 모든 대상기업이 사전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의 범위에 REACH 사전등록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EU 화학물질청(ECHA)에 REACH를 사전등록할 때까지의 비용을 최대 2천5백만원까지 지원키로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REACH 사전등록을 위한 실천계획은 다음과 같다.
<1단계> 7월 중순까지 4천여 REACH 대상기업 모두가 REACH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방청 시험분석 전문인력(92명)을 활용하여 1:1 맞춤 인지 서비스 실시하고, REACH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보급
<2단계> 생산제품들이 REACH 사전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용 시험분석 장비를 이용한 현장분석과 전문기관의 사전컨설팅을 동시에 시행
* EU로 수출하는 품목이 화학물질, 혼합물질 또는 완제품인지를 먼저 구별하고 화학물질 성분을 분석하여 REACH 등록대상인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 단계
<3단계> REACH 사전등록이 필요한 기업으로 판단이 되면, 수출제품에 대해 전국 11개 지방청이 보유한 정밀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무료로 유해물질 성분을 분석 지원
<4단계> REACH 사전등록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물질별로 사전등록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 톤수 확인, 독성예측자료 등 제출서류 대행작성과 유일대리인 선임비용을 업체당 2,500만원까지 비용의 70% 지원
* REACH 사전등록 의무자는 EU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이나, 국내 수출기업이 EU 수입자 등에게 사전등록을 요구할 경우 거래처 변경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국내 수출중소기업이 직접 유일대리인 선임을 통해 대응하기를 희망
<5단계> 사전등록 완료 및 신규 수출업체*에 대한 대응실태 DB를 구축하여 유예기간(‘10~’18년)내에 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상시지원체제 가동
* 2008년 12월 이후 신규 수출기업의 경우 최초 수출시점에서 6개월 내 사전등록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면 사전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해 줌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홍보, 교육 등을 통해 REACH 관련 중요성을 중소기업계에 인식시켜 주는데에는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REACH 사전등록을 실제 실행하는 지원은 미흡하였다는 생각이었는데, 금번 대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이런 생각이 없어질 것이라며 반겨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지원계획, 전문 컨설팅 기관 및 유일대리인 명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중소기업 환경규제대응 지원시스템(selfcheck.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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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과장 이병권 042-481-4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