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장욱진 화백의 가옥을 문화재 등록 고시하기로 하는 한편, 현황과 등록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는 등록문화재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되는 「용인 장욱진 가옥」은 화가 장욱진(張旭鎭, 1918~1990년)이 1986년부터 타계할 때까지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한 산실로서 2,103㎡의 대지에 120여년 된 한옥과 그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양옥 등이 있는데, 이는 ‘집‘에 대한 화백의 이상 그리고 작품과 삶을 이해하는데 가치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고, 안채와 사랑채-광채로 구성된 한옥은 조선 말기 경기민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건축적 가치가 매우 크다.

장욱진은 우리나라 서양화가 1세대로 이중섭, 박수근 등과 함께 한국 근·현대 화단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화가이다. 그는 가족과 자연을 주제로 작은 화폭에 작품을 담아내며 동양적이고 소박한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이룩하였다.

한편, 작년 8월부터 서울시의 협조로 실시한 서울 소재 인물관련 유적의 연혁 및 현황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가 이중섭과 무관한 「누상동 이중섭 가옥」(등록 제86호)은 등록 말소를, 건물이 원형과 다른 「홍지동 이광수 가옥」(등록 제88호)은 「홍지동 이광수 별장터」로 문화재 명칭 변경을, 이승만 박사가 거주·활동했던 「돈암장」(등록 제91호)은 애초 등록된 4동 중에서 증·개축으로 원형을 상실한 건물 3동을 제외하고 한옥 본채 1동만을 등록하는 등 등록사항을 변경 예고한다.

또한, 시인 이상(李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통인동 이상 가옥」(등록 제88호), ‘사적’과 ‘등록문화재’로 이중 관리되고 있는 덕수궁 석조전의 동관(등록 제80호)·서관(등록 제81호) 및 덕수궁 정관헌(등록 제82호)은 문화재등록을 말소 고시함으로써 오류를 시정하고 향후 더욱 엄정한 문화재 등록·관리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042)481-4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