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톤 미만 소형선박도 저당권 설정 가능
국토해양부는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6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소형선박 저당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형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할 경우 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당해선박 등록 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동일한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권리의 우선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 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일반선박 및 어선, 총톤수 5톤 이상 20톤 미만의 범선(기관을 거치한 5톤 미만의 범선 포함), 총톤수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 20마력 이상 선외기가 설치된 모터보트이다.
영세어민 등 소형선박 소유자는 저당제도를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쉬워지게 되어 향후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선박저당법」은 지난 2007년 8월 3일 제정 공포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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