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의해 시행되는 공무원 명예퇴직은 20년이상 근무한 자로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공무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년미만 근무한 자 중 직제와 정원의 개폐·폐직 등으로 과원이 된 경우에는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인사부서에 퇴직원을 제출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된 공무원에게는 정년퇴직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1계급 특별승진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특전이 주어지고 조기퇴직 대상자에게는 조기퇴직수당이 주어진다.
특히, 광주시는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제도가 조직개편과 정원감축에 따라 발생되는 잉여인력을 해소하고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 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퇴직자에게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퇴직 희망자들에게는 퇴직처리를 신속히 처리해 퇴직 후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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