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년 합의된 사항은 서로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道 발주공사 현장에 건설관련 각종 민생법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시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나. 시공업체는 건설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 2008년 7월 이후 주 40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토록 노력한다.
라. 건설기계 작업비 현실화를 위해 운송단가에 대하여 설계 시 표준품셈이 적용되도록 노력한다.
마.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상호노력하며 명예단속원제를 실시하고 건설노조 조합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바. 어음지급이 근절하고 어음지급 발생시 시정토록 지도한다.
사. 기타 개정된 민생법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道 발주공사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 발생시 해당기관에서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4. 지역 건설노동자의 고용 창출을 위하여 道 발주공사 현장에 우선 고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5. 동 합의내용이 시·군에서도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6. 道는 발주공사 현장 내 민생법안 정착을 위하여 도청과 노조는 상호 요구시 공동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상기 추진상황 관련하여 협의기구를 통하여 설명하거나 문서로 알려 줄 수 있다.
2008. 6. 20.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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