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6월 24일(화)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관용차량을 교체할 경우에는 앞으로 5년(2012년까지)간 하이브리드 및 경차 등 에너지 절감차량으로 전환하여 보급비율(승용차 기준)을 5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전용차량의 지나친 대형화와 고급화를 지양하고 교체되는 「국가 공용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참고하여 구입·교체하고, 단체장의 전용차량 중 사용 가능한 차량은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재활용 하도록 하였다.

※ 국가 공용차량 배기량 기준 : 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급 수준

아울러, 자치단체별로 출·퇴근과 출장 시 대중교통 또는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서 관용차량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 확대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차량 관리·운영 실태를 매년 공시(표)하여 지역주민, 언론, 시민단체 등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시 관용차량 관리·운영 실적을 ‘에너지 절약’ 분야에 포함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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