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본사업 시작
농업경영체등록제는 향후 2012년부터 시행하는 농가단위소득안전직불제의 근간이 될뿐아니라 각종 직불금지급,FTA피해보전과 농림사업신청시 영농의종류,규모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농업경영체등록 시스템을 통하여 추진하게 되므로 농가에서는 직불제등 각종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본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의 각종 정보는 세금징수등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수 없도록 법제화 되어있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농가는 빠른 시일안에 등록을 마치도록 당부했다.
보은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활한 농업경영체등록업무를 위해 이미 군청 및 읍면 관계자를 상대로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6월25일내북면을 시작으로 각읍면의 협조하에 리장을 소집 실질적인 농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농업경영체등록은 2009년까지 완료할계획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경관보전직불제를 2010년부터 우선 본 시스템을 통하여 추진하고 이어서 쌀 소득보전직불제 및 FTA피해보전 사업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보은군의 등록대상 농가수는 7,100여농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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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출장소 상진우 (043) 544-6060
이 보도자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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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28일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