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원, 병역특례지정업체 접수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원장 최규남)은 6월 30일까지 2009년도 게임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위한 병역특례지정 업체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상시종업원수 15인 이상, 게임분야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가 넘어야 한다. 대상업종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그리고 영상게임기(아케이드)제조업이다.

진흥원은 자체 평가를 통해 지정업체를 병무청에 추천하고, 병무청은 10월까지 실사 및 서류심사를 거쳐 11월 중 지정업체를 발표한다.

진흥원은 지난 2000년부터 게임산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추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9년간 총 600여의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병 또는 보충역 대상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정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의무종사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다.

한편 업체의 현역병 배정이 8년으로 제한되었던 규정이 폐지되어, 이에따라 2000년도에 지정 받은 업체도 향후 현역병 배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게임산업진흥원(http://kogia.or.kr, 02-3153-227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gameinfinity.or.kr

연락처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산업문화본부 김진규 대리, 조항봉 대리 02-3153-2276,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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