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8. 6. 25.(수), 14:00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에서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축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이날 공청회는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됨

제1부와 제2부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프로그램 내용, 운영기관 지정기준, 강사기준 등에 대하여 토론하며, 제3부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귀화필기시험 실시 필요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임

제1·2부에서 토론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는 이민자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 생활법률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교육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이민자에게는 귀화필기시험 면제, 국적 대기 기간 단축, 면접심사에 긍정 고려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는 ‘09. 1. 1. 실시할 예정이며, 일반귀화 신청자와는 달리 결혼이민자에게는 초급수준의 한국어 과정 이수로 완화하고, 과정 이수 시간이 적게 걸릴 수도 있으므로 시간을 규정하지 않음

제3부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03년부터 면제해 오고 있던 귀화필기시험 실시 필요성 여부와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말과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임
※ 참고로, 미국, 독일,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에게도 일반 이민자와 같이 언어, 문화이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국적을 부여하고 있음

법무부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국내 체류 외국인과 귀화자가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인 사회통합정책 구축이 필요하고, 해당 정책 수립에 있어 사회 각계 전문가, 이민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적 이해를 확산하고 이민자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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