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경관법 및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2007년 11월 18일)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시 경관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경관계획은 법에 따라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시의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수립하는 ‘기본경관계획’과 시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 경관요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한다.
경관계획을 수립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의 목적, 제안의 개요, 제안 세부설명서, 경관계획도 등을 포함하는 ‘경관계획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관계획의 내용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경관 구성 요소별 양호한 경관 형성 가이드 라인 제시, 자연, 수변, 시가지,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 공공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야간 경관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경관사업의 대상은 도시 경관의 기록화 사업, 도시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관련 사업, 그 밖의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경관위원회는 도시경관과 관련된 심의 또는 자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경관소위원회, 공공디자인 소위원회, 광고물관리 소위원회 등 3개 소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울산시 경관조례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울산시의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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