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김도연)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개정 이후에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으로 시행령명 변경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월 5일 개정, 공포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문회의는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교육 및 인재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추가하여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육계, 과학기술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동 자문회의는 향후 교육 및 과학기술정책 방향의 정립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수렴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은 9월 초까지 입법절차가 완료될 계획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7월 16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총괄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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