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시 지원하는 간접경비 지급율이 최고지급율 기준으로 현재 23%에서 2012년에는 32%로 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학술진흥재단·과학재단 등 연구지원 기관별로 상이한 간접경비 지원 방식은 대학의 요구를 수용, 연구비(인건비+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하고 고시된 요율에 맞춰 “정률”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집행용도 또한 대폭 확대돼 연구활성화를 위한 연구성과급제 운영, 고가장비 구입, 신임교수 연구정착비 지원 등도 가능하게 된다.

※ 간접경비 : 연구개발을 위해 공통적으로 소요되지만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비용으로 연구지원부서 인건비 및 기관 공통운영경비 등이 해당됨
※ 산출방법 : 연구비(인건비+직접비)에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대학별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

교육과육기술부(장관 김도연)는 26일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 삼성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학분야 간접경비 제도개선 추진계획(안)」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대학 현장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접경비 제도개선은 연구를 많이 하고, 연구성과가 우수한 교수와 대학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대학의 연구역량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별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확대와 병행하여 대학에는 간접경비(Overhead Cost)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대학 재정 및 연구력 향상에 기여하는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는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간접경비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간접경비 지급율의 단계적 현실화

○ 대학별 최고지급율 기준으로 현재 23%인 간접경비 지급율을 2012년까지 32% 목표로 매년 2%~3%씩 인상해, 향후 실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 대학별 간접경비 소요액 실사결과('06) 20.7%~49.5%까지 분포되어 있음
※ 일본은 일률적으로 30% 지급, 미국은 대학별로 40~60%로 다양

○ 현재 대학별 신청에 따라 원가계산방식과 연구비 중앙관리심사에 의한 등급제 방식 2가지로 간접경비 지급율을 산출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원가계산방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동 방식에 의한 최고 지급율을 우선 인상하고, 연구비 중앙관리심사방식은 현행 비율로 동결한다.

○ 원가계산방식의 경우 최고 지급율 기준으로 대학별 실사 결과에 따라 차등적용해 대학별 간접경비 원가 규모가 간접경비 지급율 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 08년도 원가계산방식의 차등지급율
(실사비율→적용비율) 30%이상→23%, 26%~29%→22%,
23%~25%→21%, 20%~22%→20%

② 간접경비 지원제도 개선

○ 그간 제기된 대학들의 의견을 수용, 연구비에서 간접경비를 분리하여 계상하고, 고시된 간접경비 지급율 대로 “정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 이에 따라 연구 신청 및 연구비 배분과정에서 간접경비 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대학 당국과 연구자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소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제까지는 한국학술재단과 한국과학재단 등 여타 기관간 간접경비 산출 및 지급방법이 달랐으며, 대학들은 연구비와 간접경비를 분리 지급하는 학술진흥재단 방식으로 일원화를 건의해 왔었다.

○ 새로운 방식은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이 통합되어 발족 예정인 「한국연구재단」(가칭)에 적용되며, 과제별 특성에 따른 예외기준*도 설정해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기자재 구입비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 연구비 규모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 다년 계속 지원과제 등으로 세부 기준은 정책연구를 거쳐 연내 확정· 고시할 계획임

③ 간접경비 집행용도 규제완화

○ 현재 “당해 연구개발 소요 지원인력 인건비 및 기관 공통지원경비”로 제한되어 있던 간접경비 계상기준 및 집행용도가 "연구 활성화 및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소요경비“로까지 대폭 확대된다.

※ 간접경비 집행용도 확대 항목(예시)
·고가장비, 학술용 도서 및 Web-DB 구입비, 신임교수 연구정착비, 연구관련 시설·기자재 구축·운영비,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출자비, 연구결과 확산에 필요한 학술대회 및 논문게재 지원비 등

○ 이에 따라 이제까지 집행이 제한되어 왔던 연구성과급제도 운영도 가능해져 대학은 다양한 형태의 연구활성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또한 간접경비 집행용도 규제완화에 따라 대학은 대학발전 전략분야에 간접경비를 투자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학 연구력 증진의 핵심재원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간접경비에서 집행이 금지되어 있는「대응자금」투자는 규제완화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 집행 허용측 : 대학의 재정여건상 대응자금 확보 곤란, 대응자금으로 투입시 연구과제 수주 확대로 대학의 간접경비 규모 증대에 기여
□ 현행 유지측 : 정부지원금으로 조성된 간접경비로 타 정부 과제 수주 위한 대응자금 집행은 대응자금 요구 취지에 맞지 않음
□ 대응자금은 폐지 또는 완화로 대학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자는 의견도 대두
⇒ 각계 의견수렴 후 방침 결정 예정

④ 연구비 중앙관리제 정착

○ 연구비 중앙관리 정도를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간접경비 지급율 산정에 반영하여 대학이 연구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연구비 중앙관리 : 대학 등 연구주관기관에서 연구자를 대신하여 연구비 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연구와 관련된 각종 물품계약 및 구매·집행 등을 총괄관리해 주는 체+제

○ 구체적으로는 연구비 중앙관리 심사결과 일정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율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이와 함께 연구비 중앙관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여 대학 자율의 중앙관리 모델이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8월 안에 위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 및 간접경비 적용 세부기준 마련을 추진, 내년도 국가연구개발과제부터 개선된 방식이 적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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