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투명화하고 원가 인하
*항목 :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직접비 6개),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간접비 4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직접인건비 인정범위 축소
ㅇ 현재 직접인건비는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사업을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그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직접인건비를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한정하여 산정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였다.
② 기타비용은 3개 항목만 인정
ㅇ 기타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3개 항목의 비용만을 인정하여 사업과 관련이 적은 비용들을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
※ 3개 항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사업관련 기부채납금
③ 조성원가 공개항목 내역 상세화
ㅇ 현재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를 공급할 때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10개 항목에 따라 각 항목의 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항목 내역이 간략하게 규정되어 원가 구성을 알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은 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비중이 큰 항목의 내역을 사업내용별로 상세히 규정하여 원가 구성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시행자별 용어의 통일을 기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시행규칙 개정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며, 개선안 시행시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택지비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6.26~7.15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306, 팩스 02-503-3285)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택지개발과 02)2110-8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