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사장 홍기화)가 발간한 ‘中 하이테크 기술기업 우대혜택 변화와 영향’에 의하면, 최근 중국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하이테크 기술기업 인증관리 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기업이 세금우대 혜택적용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테크 기술기업 인증관리 방법>은 중국의 최근 기술수준을 반영하는 한편 기술육성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우대범위 기술수준이 더욱 높아졌으며, 기존의 하이테크 기술이 새로운 우대범위에서 제외된 것이 특징이다.
현재 하이테크 기술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은 기업소득세의 일반세율인 25%보다 크게 낮은 1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이테크 기술기업 인증관리 방법>은 기존 하이테크 인증기업도 새로운 인증기준을 다시 통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인증기업이 新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기업소득세율로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수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진출기업 역시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어 세금우대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하이테크 기업 인증요건으로는 △제품(서비스)이 <국가가 중점 지원하는 첨단기술영역> 규정의 범위 포함 △전문대학 학력이상의 과학기술 인력 30%, 연구개발 인력 10% 이상 △기업규모에 따라 연구개발 비용 3~6% 등의 까다로운 요건이 있다. 특히 최근 3년 내 자주적 R&D, 양수, 수증, M&A 등의 방식 또는 5년 이상의 독점 허가방식을 통하여 그 주요 제품(서비스)의 핵심기술에 대한 자주적 지식재산권의 소유를 요구하고 있다.
KOTRA 이평복 중국팀장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하이테크 기술 인증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라 중국진출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중국 진출기업의 세제혜택 축소는 지속될 것이며 고비용 구조하의 새로운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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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중국팀 정준규 과장 3460-7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