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가 지난 22일부터 강화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300㎡이상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 구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3일까지 5일간 도, 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8곳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쇠고기 구이용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표시여부, 표시된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허위표시 여부,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생육 및 양념육 수거검사 등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미표시 1건, 원산지미표시 2건, 식육의종류미표시 1건, 원산지증명서미보관 3건,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1건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적발된 업소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관계법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조치했다.

이승옥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식육 등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100㎡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에서의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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