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주된 내용은 누구든지 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하거나 공동 출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를 신고하게 되면 최고 1,000만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신고 대상 부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그리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를 말하며, 신고기한은 부조리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안으로 보상금은 경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보장과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되어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부패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가 있음에도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감사와 조사방법으로는 부패의 속성상 적발에 한계가 있고 사정이 강화될수록 부패는 더 은폐되는 경향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제정배경을 밝히면서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내부 공익 신고자를 비롯한 도민 감시 역할이 커짐에 따라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는 물론 부패행위를 사전 억제하는 예방기능을 함께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까지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뒤 도의회에서 의결 되면 내년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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