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과 관련 시·도 공동 발표문

서울--(뉴스와이어)--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6. 24(화) 정부에서 발표한 “원산지 표시관리 및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담긴 시·도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였다.

o 주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식품위생과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점검에 총력 경주

o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정부와 협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쇠고기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관리 및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모두는 주민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입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동시에 국민 건강을 최대한 지켜나가면서 국제적 신뢰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정부의 어려운 입장도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령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방지하는 장치가 확보되었고, 한국 정부의 검역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는 수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되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제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가정이나 음식점을 불문하고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음식에 대해 주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식품위생과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점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민간명예감시원, 공무원 등으로 상설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의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판매행위,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파는 행위, 냉장·냉동제품의 부적정 보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압류·폐기처분,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정부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

지금 우리사회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인상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해 국민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지사 모두는 정부와 협력하여 주민 여러분께서 적어도 먹을거리에 있어서만큼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25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진선 강 원 도 지 사

웹사이트: http://www.gaok.or.kr

연락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 기획홍보국장 신찬인 02-217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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