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으로 충남도에 추가 지원된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배합사료 가격 급등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원에 더해 추가로 5,0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에 기존 1,501억원에 이어서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리는 현재 3%에서 1%로 완화하고, 대출상환기간도 기존 1년 일시상환 조건에서, 소는 1년거치 2년 분활상환, 돼지·닭·기타가축은 2년 분활상환 조건으로 연장하고 기존에 지원받은 축산농가도 대출취급기관에 금리 및 상환기간 변경 신청하면 지원조건이 변경되어 축산농가 경영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되었다.

이번 추가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개·사슴·염소 기타 가축 사육농가 등이 포함됐다. 가축계열화농가 및 AI 경영자금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또 기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및 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된 농가는 추가 지원대상에서 후순위로 지원된다.

농가당 추가지원 규모는 한육우·낙농가의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양돈농은 2억원, 양계·오리농은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지원대상을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소·돼지·닭·오리농가에서 사슴·말·산양·토끼·메추리·타조 등 배합사료를 구매하여 급여하는 기타가축 사육농가로 확대하고 기타가축인 경우 농가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키로 하였다.

이번 추가지원 사업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조합에서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시행한다.

추가지원 사업주관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조합이며, 사육확인 등 증빙관련사항은 시·군에서 구비하면 된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축산업등록증 사본, 가축 사육두수, 기존 사료구매자금 지원결정·통보 대상자 여부, 기타 가축의 경우 사료구매실적 등 시군에서 교부한 증빙서류를 구비해 대출 취급기관인 농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특별사료구매자금은 전국적으로 7월 한달간 집중 지원하게 됨으로 축산농가에서 자금 신청이 늦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부터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특별 사료구매자금 1,501억원중 1,082억원(72.1%)이 신청된 것으로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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