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싱가폴·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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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06-26 12:01
서울--(뉴스와이어)--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08. 6.25(수), 제256차 회의를 개최하여, ① 중국·싱가폴·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 5.81~14.17%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하며, ②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종료재심사 결과, 3년간 반덤핑조치를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하며,

* 종료재심사란, 덤핑방지관세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Review)하여, 관세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임

③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해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조사기간 중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3.36 ~ 24.3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무역위의 세부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싱가폴·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판정 件

‘08. 6. 25. 무역위원회는 중국, 싱가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하여 최종조사 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덤핑조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동 제품에 대하여는 5.81~14.17%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이번 판정은 ‘07. 7. 18. 한국알콜산업(주)와 국제에스터(주)가 중국, 싱가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무역위원회는 ’07. 9. 17.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공급자와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들을 상대로 서면조사와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현지실사 및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 조사를 실시해왔음.

2.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종료재심사 件

’08. 6. 25.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단, 섬유용은 제외함)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종료시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여 반덤핑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하여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 동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은 수출자에 따라 4.86~23.08%임

국내생산자인 코스모화학(주)은 ‘07. 8.31. 기획재정부에 종료재심사를 신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덤핑률 및 산업피해관련 조사단을 편성하여 그간 공급자와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에 대한 현지실사 및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 조사를 실시해왔음

3.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예비판정 件

’08. 6. 25. 무역위원회는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Y)에 대하여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조사기간 중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3.36 ~ 24.3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부장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함

이번 판정은 POY를 생산하는 국내업체인 동국무역(주)과 성안합섬(주)이 지난 '07.12.10, 대만·중국산 POY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무역위원회는 ’07.1.25.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공급자와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들을 상대로 서면조사와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해 왔음

무역위원회은 앞으로 3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대만·중국산 POY의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거쳐 최종판정을 할 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피해조사팀 정철현․황중연 사무관, 송효정 주무관(2110-4954)
덤핑조사팀장 이용철, 손병호․이건필․양철웅 사무관(2110-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