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시장 남상우)는 행정의 효율성를 제고하기 위해 자치법규 중 불필요하고 사문화된 훈령·예규에 대해 폐지 또는 통폐합, 개정 등 자치법규 중 훈령·예규를 정비키로 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지난 6월 5일자로 중앙행정기관 등과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등을 비롯해 62건의 행정안전부 소관 훈령·예규·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일제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총 77건(훈령 67건, 예규 10건)의 훈령·예규 중 불합리한 절차에 관한 사항,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사항, 기한도래 및 사문화된 훈령·예규의 폐지, 한자어, 전문용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에 대해 7월 4일까지 전수 조사하고 8월 8일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자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행 시 자치법규 400건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거쳐 상위법이 폐지되거나 현실성이 없어 사문화된 조례·규칙 등 7건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불필요하고 사문화된 훈령·예규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등이 개선되어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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