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수출보험공사의 원자재가격 변동보험제도 본격 시행(7월1일)을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수출용 원자재 구매 관련 150개사가 참가, 높은 관심 속에 향후 원자재 가격 전망 및 원자재 가격 변동 보험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원자재가격변동보험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가격하락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수출업체의 원자재 조달비용을 적정수준으로 확정 가능케 하는 보험이다. 특히, 원자재가격 변동에 대해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중소, 중견 수출기업들이 원자재가격 변동보험을 이용할 경우 일반 선물회사에서 요구하는 신용위험 커버를 위한 보증금 면제와 함께 선물거래 시 최소물량(전기동의 경우 최소 거래물량 25톤) 등에 대한 제한 없이 업체 사정에 맞는 최적 헤지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원자재가격 변동보험의 도입을 통해 수출업체에게 반드시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 가격 변동보험위험을 커버하여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무역협회는 원자재가격 변동보험 제도에 대한 업체의 많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수출보험공사와 공동으로 서울 및 부산, 울산 지역에서 원자재가격 변동보험 설명회를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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