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이번 입법예고안은 교통SOC 투자효율화와 기술개발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년 3월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주요 입법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산업단지 등 주요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계교통망을 구축하여 교통물류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를 토대로
* 공항·항만·물류시설·산업단지·철도역사 등 대규모 여객과 화물을 발생시키는 전국 약 900여개소의 주요 교통결절점 대상
주요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반경 30~40km의 영향권*을 설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연계교통망 구축을 의무화하였으며
* 공항·항만·물류·산업단지 40km,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 30km 등
이러한 연계교통망 구축계획은 항만, 산단 등의 개발계획수립 단계부터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동시에 수립토록 하였다.
* 수립시기 : 항만 기본계획수립시, 산단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제출시, 물류단지 지정승인 이전 등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지적되었던 부산신항이나 울산신항의 인입철도 및 배후수송망 지연 등의 문제는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둘째,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협약, 글로벌 교통물류시대 도래 등 급변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한 신교통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 발주시 신교통기술에 입찰가점 부여 근거를 명시하였고, 공공시설 우선 적용과 시범사업 선정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교통기술로 지정된 경우,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 현행법령은 최초 지정시로부터 3년간의 보호기간 근거만 규정
이번 제도개선은 초저상굴절버스 등 새로운 교통기술의 개발 활성화는 물론 실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대상에 2조원 이상의 신규 고속국도·철도 및 항만 개발사업과 1조원 이상의 신공항 개발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시켰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중 개정·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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