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먼저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분야로 ① 전자여권 도입 및 여권발급제도 개편 ②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 변경 ③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대여사업 실시 ④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경감 ⑤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시행 및 육아휴직자 탄력 운영 ⑥ 초등학교 취학 연령 및 절차변경 등 6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올 하반기부터 전자여권 도입과 함께 여권발급시 대리신청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어 본인의 직접 신청이 의무화 되고, 여권사무 취급기관도 시 본청 이외에 동·북·수성·달서구·달성군으로 확대 시행되어 시민편의를 도모한다.
건강보험 체납보험료도 종전까지는 최초 체납 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까지 가산하였으나, 조세 또는 여타 사회보험료에 비해 가산금이 과도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는 가산금율을 최초 체납 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가산으로 내린다.
지방미분양 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 6월 10일까지의 미분양 주택을 6월 11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감면 조례 공포일(2008년 7월중 예정)이후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경감한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내년 입학생부터는 ‘3월 1일~익년 2월말’에서 ‘같은년 1월 1일~12월 31일생’으로 변경된다. 그리고 학부모가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자유롭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기입학제도와 취학유예제도가 간소화되며, 주민등록 말소, 무호적, 국내 불법체류 아동도 입학이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분야는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른신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올해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매월 8만 4천원의 연금이 지급되는 ②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시행을 비롯한 ③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④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출입·조사 시 가족동반제도 실시 ⑤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제도 시행 등 5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분이다. 이 분들은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이용자 본인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율(4.05%)를 곱한 금액(평균 2,700원 내외)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또, 노동·근로분야에도 ①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제도 시행 ②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외 허용 ③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④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구. 고용촉진훈련)실시규정 개정 ⑤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⑥ 산재보험 요양 결정전 건강보험 우선 적용 ⑦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수준 상향 조정 ⑧ 부분 휴업급여제도 도입 등 8개 항목이 달라진다.
도시·환경분야는 ① 정비구역 지정 입안 시 관련부서 협의제도 개선 ② 동일건물 내 소음다량발생 사업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신설 등 2개 항목이 달라진다.
교통분야는 지금까지 각종 과태료 납부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을 불식시키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년 6월 22일부터 과태료에도 가산금을 부과(최장 77%)하고 체납자는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 제공과 500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할 경우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1,000만원이상을 1년이상 체납할 경우는 최장 30일까지 구치소에 감치하는 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시행을 비롯한 ② 기업체 교통량 감축 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③ 자동차 관리사업(부분정비업) 등록기준 일부 개정 등 3개 항목이 달라지는 제도이다.
아울러 상수도분야에서는 상수도 사용량을 매월 검침, 매월 고지에서 격월 검침, 매월 고지로 검침방법을 개선하여 예산 절감과 시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완화시킨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는 상수도요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하여 정산시점 전·후 사용자간 수도요금 배분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 또 상수도본부는 학교시설(초등, 중, 고등, 특수)에 대한 상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여 학교의 공공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절약한 예산으로 학교시설 시민개방 확대와 학급급식 등의 수도요금 절감 등 시민을 위한 상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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