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어업지도선 3척(농림수산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1척, 경북도 1척, 포항시 1척), 포항해경 경비정 2척이 우심해역 고정 및 순회 배치하여 해상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내륙 시군에서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산물 판매시장의 빵게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도 및 연안 시군에서는 우심 항·포구 및 차량 검문소에 잠복 근무조를 편성하여 대게암컷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 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
경북도에서는 이번 특별 단속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완화된 것을 악용하여 내륙 수산물 시장에서 판매와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의 횟집을 비롯 빵게 전문음식점이 생길 정도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형 대게암컷 포획과 중간 수집상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불법어선의 행정처분 강화(허가정지 30일→40일) 등을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 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전 예방차원에서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도를 강화하고, 국내법을 위반한 대게암컷이 일본 등지에 수출되지 않도록 국립수산물검사소, 관세청, 부산세관에 수출 검역강화를 협조 요청 하였다.
경북도 이태암 농수산국장은 대게는 전국 생산량의 90%차지하는 경북도 특산품으로 연간 6,000톤을 어획판매하고 관광 등 부가소득이 연간 2,000억원 정도이며 대게암컷의 산란양은 1마리당 5만~7만개 정도로 대게암컷의 보호만 잘 이뤼 진다면 지속적인 어획으로 동해안 주 어업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제도적으로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게를 보호해야 한다는 어민 스스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전국 최초 대게 치게 시험생산에 성공하여 종묘생산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인위적인 자원 증대 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수산진흥과 담당자 남효상 053-950-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