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국립환경과학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LMO법)」발효(‘08.1월)에 따른 LMO에 대한 환경위해성 심사 및 안전관리 업무의 본격적인 수행에 대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위해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 LMO : Living Modified Organisms(유전자변형생물체)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화용 및 바이러스저항성 LMO를 확보하여 이들 LM식물의 잠재적 환경위해성 발생 가능성을 연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환경정화용 LM모델 식물로 수은 내성 LM 까마중의 생물학적 특성과 후대안전성 및 근권(根圈)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이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 자료를 확보하였다.

※ 까마중: 생태계변화 연구의 소재로 사용되는 가지과 야생식물

LM 까마중과 비변형 까마중간의 생물학적 특징 및 근권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없어 현재까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바이러스저항성 LM식물의 잠재적 환경위해성 발생가능성 연구를 위해 LM담배에 바이러스가 여러세대 연속 감염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변이율을 조사하고, 이를 바이러스저항성LMO 환경위해성 심사에 필요한 신규 평가 자료로 제안

-6세대까지 감염시켜 조사한 결과 바이러스의 변이율은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

-바이러스 저항성 LMO의 환경위해성 평가는 국제적으로도 표준화 되지 못한 신규 연구분야로써, 본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 중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앞으로도 LMO 위해성 평가를 위한 사례별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국내유통 LMO의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 시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내 자연생태계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적 LMO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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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환경바이오안전과 정현미 과장 032-560-7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