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 청·위원회 4개 기능(40개 단위사무) 지방이양(국가→시·도) 결정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6개 지방 식약청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등의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시·도)에 이양토록 함으로써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수행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신고 및 단속업무와 연계하여 식품위생관련 사고발생시 유통제품의 수거·폐기 및 제조업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국민보건 및 식품행정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하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등의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시·도)로 이양토록 함으로써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종자 파악(지역119), 교통안내, 지적정보사업 등의 관련사무와 연계하여 향후 지역 U-City(건물, 도로, 물류, 차량관제, 교통정보, 기업관리 등)에 따른 위치정보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친구찾기, 물류확인, 차량관제, 교통정보, 길찾기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한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1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기능을 통합하여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지방분권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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