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자진신고 대상 불법광고물(규격, 수량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나 무허가,미신고 광고물)은 총 2,444건중 가로형 916건, 세로형 90건, 돌출 1,116건, 옥상 52건, 지주이용간판 270건으로,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09~’10년까지 2년에 걸쳐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정 조치를 엄정 추진할 계획으로, 1차 자진철거유도, 2차 이행강제금 부과(최고 500만원 이하). 3차 행정대집행 실시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번 자진신고기간중에 요건구비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광고주가 자진신고 할 경우 철거나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없이 허가를 득함으로써 합법적인 간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전국 일제적으로 실시되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을 합법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 하고,미신고 및 요건불비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09~’10년)를 통하여 올바른 광고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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