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야생동물) 구조·치료 및 관리교육 실시
최근 환경오염, 개발정책 등으로 야생동물의 서식 및 보존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불법포획, 먹이부족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 야생조수류에 대한 조난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문화재청은 2000년 12월부터 전국 237개소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운영하고, 천연기념물 보호 관리단체 등 민간단체와 공조하여 조난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왔으나,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치료 기술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전국 동물치료소의 천연기념물(야생동물) 진료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천연기념물(야생동물) 구조·치료 및 관리」교육을 (사)대한수의사회(회장 정영채), (사)천연기념물동물유전자원은행(이사장 이항) 등 관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5회째인 이번 교육은 지금까지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1일씩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구조·치료 실습 장비를 갖추고 있는 철원군 자연생태학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함에 따라 천연기념물(야생동물) 조난시 필요한 기초 동물취급법, 마취·수술·안락사 등 일련의 과정을 심도있는 실습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일선 동물치료소의 구조·치료 전문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도 조난 천연기념물(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할 것이며, 금번 교육을 통해 구조 현장에서 활동하는 동물치료소 운영 수의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정책에 반영·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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