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부문의 규제 합리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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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06-29 12:07
서울--(뉴스와이어)--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 부문의 규제 합리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08. 6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7월 중 공포 예정이고,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업자 편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

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로 전국 4천7백여 판매사업자의 과도한 서류제출로 인한 불편을 해소
* 규제개혁 추진목록 48

판매사업자가 LPG를 공급할 경우 종전에는 행정관청에 수요자수 만큼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사본을 제출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 확인서 및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토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령에서는 행정관청에 다수의 수요자에 대한 소비설비안전점검결과를 하나의 안점점검 총괄표에 기록하여 그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소비자에게 교부하여 할 상기 서류는 감축하는 대신 그 내용을 안전공급계약서에 포함되도록 개선함으로써 다수 판매사업자의 불편 해소 및 232개 행정관청(시ㆍ군ㆍ구)의 수요자수 만큼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사본 보관 등에 따른 행정낭비 해소

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 현실화로 충전사업자의 과도한 점검에 따른 부담완화 및 점검의 실효성 확보

충전사업자가 LPG자동차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하여 종전에는 “LPG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할 때마다”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시설에 비해 점검횟수가 과다하고, 충전 대기차량 증가 등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개정령에서는 이를 “수요자가 요청할 때 마다” 실시토록 개정함으로써 전국 1,500여 충전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의무가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개선

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사용시설 변경공사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미한 변경검사의 경우에는 완성검사 대상시설에서 제외

배관길이 20m이하의 변경공사 또는 조정기, 연소기(보일러, 가스렌지) 등의 수량증가에 따른 변경공사 등의 경우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국 15만개소의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

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대상 확대로 전국 470만에 이르는 용기가스소비자의 권익보호

종전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또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도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 도모

2)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해 허가대상 가스용품 추가

용접 절단기용 압력조정기를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추가하여 연결부 치수 및 모양을 표준화함으로써 차단기능형 밸브 보급시 발생되는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소

3) 공인검사기관에게도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검사를 허용함으로써 현행의 독점 검사체계를 개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규제개혁 추진목록 11

종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독점하고 있었던 LP가스특정사용시설 검사기능을 (주)도시가스검사기술, 한국가스검사기술(주) 등 공인검사기관에게도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검사수준의 향상 도모

4) LPG충전소, 저장소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순수기술적 사항은 가스기준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치수, 재질, 방법 등 순수기술적 사항은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운용토록 함으로써 기술변화에의 신속한 대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가스 사고 예방에 기여

동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되면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추가 등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임.

우리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안전성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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