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결에 따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인 케이블TV방송국(SO)은 물론 PAR조항의 삭제를 강하게 요구해 왔던 방송콘텐츠사업자(PP)들은 “지난 공청회와 온라인 의견접수 등을 통해 산업계와 소통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한 통과의례에 불과했던 것이냐”며 방송통신위원회를 강하게 성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시행령제정과 관련해 각계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발표된 조항은 공청회 초안과 수정된 것이 하나도 없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안으로 확정 의결했다.
시행령 확정안 중 특히, KT의 시장지배력전이 방지를 위한 방지책 마련은 모법에서부터 논란의 핵심이 돼왔던 사항으로 당시 모법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시행령제정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물론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라면 예외 없이 적용중인 회계분리만으로 지배력 전이 방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최종 정리한 것은 “IPTV법이 KT특혜법”이라는 점을 재 확인 시켜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케이블TV업계는 모법 제정시 자회사분리를 강하게 요구해왔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백배 양보해 KT내 사업부분 분리만으로라도 규정지을 것을 요구하는 등 합리적인 양보안마저 제시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
또한 방송콘텐츠 사업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콘텐츠 산업발전의 피폐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해온 ‘콘텐츠동등접근권’도 그대로 적용됐다. 이 조항의 경우는 채널이냐 프로그램이냐의 논란 뿐 아니라 규제체계가 다른 UAR과 PAR의 동시 적용 등 모순점을 담고 있지만 이마저도 수정되지 않았다.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IPTV시행령 제정 의결과 관련해 “IPTV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열어가면서 다양하게 충돌한 사업자들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비전을 제시해줄 시금석으로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가져왔지만 그 결과는 심히 우려할 만하다.”며, “IPTV모법 제정시 이미 불거진 많은 모순들을 시행령에서 뛰어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해도 너무나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했다.
PP협의회 서병호 회장도 “방송통신융합의 핵심은 콘텐츠 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산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옅볼 수 있는 조항은 그만두고 아직도 플랫폼사업자 위주의 정책으로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한 콘텐츠 산업의 사기를 꺾는 이번 의결은 개탄스러운 모습”이라고 평했다.
서회장은 특히 무리하게 적용된 콘텐츠 동등 접근권은 실제 IPTV실행 시점에서 사업자간 극심한 갈등과 행정력 부재를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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