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야간 집회ㆍ시위의 주최자와 참가자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음(동법 제23조, 제10조)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신고한 경우로서 관할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한 경우에만 야간집회가 가능함
따라서, 위와 같이 허용되지 않은 야간의 시위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더라도 명백히 불법이며, 더욱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도 성립함
그리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임(동법 제22조, 제5조)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회와 시위 현장으로부터 폭력과 불법을 추방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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